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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<title>관리비·통신·구독 | 우리집 생활비 가이드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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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<description>아파트 관리비 항목, 통신 요금 제도, 구독 해지 권리를 법령과 공공 자료로 풀어 봅니다.</description>
    <language>ko-KR</language>
    <copyright>© 2026 우리집 생활비 가이드</copyright>
    <managingEditor>goodluck123092@gmail.com (김도담)</managingEditor>
    <webMaster>goodluck123092@gmail.com (김도담)</webMaste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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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<lastBuildDate>Mon, 26 Oct 2026 00:00:00 GMT</lastBuildDat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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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<title>관리비·통신·구독 | 우리집 생활비 가이드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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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<item>
      <title>아파트 관리비 항목 해설 — 공용관리비·개별사용료·장기수선충당금, 세입자가 안 내도 되는 돈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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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<pubDate>Mon, 26 Oct 2026 00:00:00 GMT</pubDate>
      <dc:creator>김도담</dc:creator>
      <category>관리비·통신·구독</category>
      <category>아파트 관리비</category>
      <category>장기수선충당금</category>
      <category>공용관리비</category>
      <category>개별사용료</category>
      <category>공동주택관리법</category>
      <description>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항목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세 묶음(관리비 10개 비목·사용료 10개·장기수선충당금)으로 나누고, 소유자와 세입자 중 누가 내는 돈인지, 이사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.</description>
      <content:encoded><![CDATA[<p>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는 매달 열 가지가 넘는 항목이 찍혀 나옵니다. 이 글은 그 항목을 <strong>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세 묶음</strong>(관리비·사용료·장기수선충당금)으로 나누고, 소유자와 세입자 중 <strong>누가 내는 돈인지</strong>, 이사 나갈 때 <strong>돌려받을 수 있는 돈</strong>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. 전세·월세로 아파트에 사는 분과 세를 준 소유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. 법령은 2026년 10월 27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동주택관리법(법률 제21447호, 2026. 7. 1. 시행)과 같은 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36424호)을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.</p>
<h2 id="관리비는-세-묶음--법이-정한-구분">관리비는 세 묶음 — 법이 정한 구분</h2>
<p>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“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”를 관리주체에게 내도록 정하고, 제2항에서 관리비의 내용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. 제3항은 전기료 같은 <strong>사용료</strong>를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신해 받아 낼 수 있다고 하고, 제4항은 관리비·사용료·장기수선충당금을 각각 공개하도록 합니다. 즉 법 자체가 세 가지를 다른 돈으로 봅니다.</p>
<p>그 내용을 채운 것이 시행령 제23조입니다.</p>
<table>
<thead>
<tr>
<th>묶음</th>
<th>법령 근거</th>
<th>들어가는 항목</th>
<th>성격</th>
</tr>
</thead>
<tbody>
<tr>
<td>관리비 (고지서의 ‘공용관리비’)</td>
<td>시행령 제23조 제1항</td>
<td>일반관리비, 청소비, 경비비, 소독비, 승강기유지비,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, 난방비, 급탕비, 수선유지비(냉난방시설 청소비 포함), 위탁관리수수료 — 10개 비목</td>
<td>단지를 운영·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세대가 나눠 냄</td>
</tr>
<tr>
<td>사용료 등 (고지서의 ‘개별사용료’)</td>
<td>시행령 제23조 제3항</td>
<td>전기료, 수도료, 가스사용료, 지역난방 방식의 난방비·급탕비, 정화조오물수수료, 생활폐기물수수료, 건물 전체 보험료,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,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, 텔레비전방송수신료 — 10개</td>
<td>관리주체가 대신 걷어서 공급자에게 내는 돈</td>
</tr>
<tr>
<td>관리비와 구분해 걷는 돈</td>
<td>시행령 제23조 제2항</td>
<td>장기수선충당금, 안전진단 실시비용</td>
<td>건물의 주요 시설을 바꾸고 고치기 위해 따로 쌓는 돈</td>
</tr>
</tbody>
</table>
<p>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(K-apt)도 단지별 관리비를 공용관리비·개별사용료·장기수선충당금 세 묶음으로 공개합니다. 고지서 서식은 단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, 항목 이름을 위 표에 대 보면 어느 묶음인지 알 수 있습니다. 시행령 제23조 제4항은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고 하고, 제5항은 2세대 이상이 함께 쓰는 시설(누수되는 시설 포함)을 관리주체가 직접 고친 뒤 해당 세대에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.</p>
<div class="note">
<p><strong>헷갈리기 쉬운 항목:</strong> ’수선유지비’는 관리비 10개 비목 중 하나(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9호)로, 일상적인 보수에 쓰는 돈입니다. 이름이 비슷한 ’장기수선충당금’은 관리비와 구분해 걷는 별도의 돈(제2항)입니다. 둘은 내는 사람이 다릅니다.</p>
</div>
<h2 id="고지서-항목별로-누가-내나--소유자세입자-표">고지서 항목별로 누가 내나 — 소유자·세입자 표</h2>
<p>세입자가 사는 집이라면 매달 고지서는 세입자에게 옵니다. 그렇다고 모든 항목이 세입자 몫은 아닙니다. 관리비와 사용료는 그 집에 살면서 서비스를 쓰는 사람이 내는 것이 원칙이고,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제10조 제1항도 “임차인은 계약종료 시 공과금과 관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”고 적습니다. 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이 “해당 주택의 <strong>소유자로부터</strong> 징수”한다고 못 박았습니다.</p>
<table>
<thead>
<tr>
<th>고지서 예시 항목</th>
<th>묶음</th>
<th>누가 내나</th>
<th>근거·비고</th>
</tr>
</thead>
<tbody>
<tr>
<td>일반관리비, 청소비, 경비비, 소독비</td>
<td>관리비</td>
<td>세입자(거주자)</td>
<td>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~4호</td>
</tr>
<tr>
<td>승강기유지비,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</td>
<td>관리비</td>
<td>세입자(거주자)</td>
<td>같은 항 제5·6호</td>
</tr>
<tr>
<td>난방비, 급탕비(중앙난방 단지)</td>
<td>관리비</td>
<td>세입자(거주자)</td>
<td>같은 항 제7·8호, 계량기 있으면 사용량 기준</td>
</tr>
<tr>
<td>수선유지비</td>
<td>관리비</td>
<td>세입자(거주자)</td>
<td>같은 항 제9호 — 장기수선충당금과 다름</td>
</tr>
<tr>
<td>위탁관리수수료</td>
<td>관리비</td>
<td>세입자(거주자)</td>
<td>같은 항 제10호</td>
</tr>
<tr>
<td>전기료, 수도료, 가스사용료</td>
<td>사용료</td>
<td>세입자(거주자)</td>
<td>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1~3호, 공용 부분 포함</td>
</tr>
<tr>
<td>생활폐기물수수료, 정화조오물수수료</td>
<td>사용료</td>
<td>세입자(거주자)</td>
<td>같은 항 제5·6호</td>
</tr>
<tr>
<td>건물 전체 보험료</td>
<td>사용료</td>
<td>세입자(거주자)</td>
<td>같은 항 제7호 —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</td>
</tr>
<tr>
<td>입주자대표회의·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</td>
<td>사용료</td>
<td>세입자(거주자)</td>
<td>같은 항 제8·9호</td>
</tr>
<tr>
<td>텔레비전방송수신료</td>
<td>사용료</td>
<td>세입자(거주자)</td>
<td>같은 항 제10호</td>
</tr>
<tr>
<td><strong>장기수선충당금</strong></td>
<td>구분 징수</td>
<td><strong>소유자</strong></td>
<td>법 제30조 제1항, 시행령 제31조 제8항(세입자가 대신 냈으면 소유자가 반환)</td>
</tr>
<tr>
<td>안전진단 실시비용</td>
<td>구분 징수</td>
<td>소유자 측과 확인</td>
<td>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— 계약서에 정함이 없으면 소유자와 상의</td>
</tr>
<tr>
<td>주민공동시설 이용료</td>
<td>별도 부과</td>
<td>이용한 사람</td>
<td>시행령 제23조 제4항</td>
</tr>
</tbody>
</table>
<figure>
  <img src="https://homebill.co.kr/images/apartment-maintenance-fee-items/who-pays.svg" alt="공용관리비와 개별사용료는 살고 있는 사람,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, 공용시설 이용료는 이용한 사람이 내는 것으로 정리한 비교표" loading="lazy" />
  <figcaption>그림 2. 관리비 세 묶음과 내는 사람 (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·제31조 기준으로 직접 작성)</figcaption>
</figure>
<p>표의 “세입자(거주자)” 칸은 법령이 거주자 부담이라고 직접 쓴 것이 아니라, 관리비·사용료가 <strong>거주와 사용에 따라 생기는 비용</strong>이라는 성격과 표준계약서 제10조 제1항을 함께 본 해석입니다. 임대차계약서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. 다만 장기수선충당금은 법령이 소유자 부담을 명시했으므로, 세입자가 매달 고지서로 대신 냈다면 돌려받을 근거가 있습니다.</p>
<h2 id="장기수선충당금은-왜-소유자-돈인가">장기수선충당금은 왜 소유자 돈인가</h2>
<p>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“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”하도록 합니다. 승강기 교체나 외벽 보수처럼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는 큰 공사에 쓰는 돈이고, 그 이익은 건물을 소유한 사람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. 제2항은 이 돈의 사용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하고,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가 있을 때만 하자 분쟁 조정·하자진단 비용 등에 쓸 수 있게 제한합니다.</p>
<p>시행령 제31조는 더 구체적입니다.</p>
<ul>
<li>요율은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<strong>관리규약</strong>으로 정합니다(제1항). 단지마다 금액이 다른 이유입니다.</li>
<li>월간 세대별 금액은 “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÷ (총공급면적 × 12 × 계획기간) × 세대당 주택공급면적”으로 계산합니다(제3항). 면적이 넓을수록 많이 냅니다.</li>
<li>사용검사(또는 사용승인)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달부터 매달 적립합니다(제6항). 입주 직후 1년은 고지서에 없을 수 있습니다.</li>
<li><strong>소유자는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</strong>(제8항).</li>
<li>관리주체는 사용자가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<strong>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</strong>해야 합니다(제9항).</li>
</ul>
<p>고지서에는 시행령 제23조 제8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과 사용한 금액이 함께 표시됩니다. 그 줄이 세입자가 소유자에게 받을 돈입니다.</p>
<h2 id="이사-나갈-때-돌려받는-절차--단계-표">이사 나갈 때 돌려받는 절차 — 단계 표</h2>
<figure>
  <img src="https://homebill.co.kr/images/apartment-maintenance-fee-items/refund-steps.svg" alt="계약서 확인, 납부확인서 발급, 금액 합산, 소유자에게 청구, 보증금과 함께 정산의 다섯 단계 흐름도" loading="lazy" />
  <figcaption>그림 1.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절차 (직접 작성)</figcaption>
</figure>
<table>
<thead>
<tr>
<th>단계</th>
<th>할 일</th>
<th>근거</th>
<th>챙길 것</th>
</tr>
</thead>
<tbody>
<tr>
<td>1. 계약서 확인</td>
<td>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에 관한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</td>
<td>표준계약서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이 이미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적음</td>
<td>특약 문구 사진</td>
</tr>
<tr>
<td>2. 납부확인서 발급</td>
<td>관리사무소에 입주월부터 퇴거월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요청합니다</td>
<td>시행령 제31조 제9항 —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발급</td>
<td>세대·기간·월별 금액이 적힌 확인서</td>
</tr>
<tr>
<td>3. 금액 합산</td>
<td>확인서의 월별 금액을 더합니다. 중간에 요율이 바뀌었으면 바뀐 금액대로 더합니다</td>
<td>시행령 제31조 제1항·제3항</td>
<td>합계 금액 메모</td>
</tr>
<tr>
<td>4. 소유자에게 청구</td>
<td>퇴거 전에 소유자(임대인)에게 금액과 확인서를 보내 반환을 요청합니다. 관리주체가 정산해 주는 단지면 관리주체에게 청구합니다</td>
<td>시행령 제31조 제8항, 표준계약서 제10조 제2항 단서</td>
<td>문자·메일 등 기록</td>
</tr>
<tr>
<td>5. 보증금과 함께 정산</td>
<td>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더해 받거나, 미납 관리비·공과금과 상계해 정산합니다</td>
<td>표준계약서 제10조 제1항</td>
<td>정산 내역서</td>
</tr>
<tr>
<td>6. 합의가 안 될 때</td>
<td>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(대한법률구조공단 등)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</td>
<td>표준계약서 제11조</td>
<td>계약서·확인서·청구 기록</td>
</tr>
</tbody>
</table>
<div class="warn">
<p>소유자가 임대 기간 중에 바뀐 경우,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지는 계약 승계 시점과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 확인한 법령은 “소유자가 반환”한다는 원칙까지만 정하고 있으므로, 그런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확인서를 기간별로 나눠 받아 두고 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 상담(국번 없이 132)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.</p>
</div>
<h2 id="관리비-내역은-어디서-확인하나--공개-의무">관리비 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 — 공개 의무</h2>
<p>내가 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법으로 공개가 보장돼 있습니다.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4항은 관리주체가 관리비·사용료·장기수선충당금(적립금액 포함)의 항목별 산출내역을 <strong>단지 인터넷 홈페이지(없으면 관리사무소 게시판)와 동별 게시판, 그리고 K-apt</strong>에 공개하도록 합니다. 시행령 제23조 제8항은 그 시한을 <strong>다음 달 말일까지</strong>로 정하고, 난방비·급탕비·전기료·수도료·가스사용료는 사용량을, 장기수선충당금은 적립요율과 사용한 금액을 함께 적도록 합니다. 재활용품 매각 수입 같은 잡수입도 같은 방법으로 공개합니다.</p>
<table>
<thead>
<tr>
<th>단지 구분</th>
<th>공개 의무</th>
<th>공개 장소</th>
<th>근거</th>
</tr>
</thead>
<tbody>
<tr>
<td>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(300세대 이상,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 또는 중앙·지역난방,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,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 동의로 전환한 단지)</td>
<td>관리비·사용료·장기수선충당금·잡수입 전부</td>
<td>단지 홈페이지·동별 게시판·K-apt</td>
<td>법 제23조 제4항, K-apt 업무 소개</td>
</tr>
<tr>
<td>의무관리대상이 아닌 50세대 이상 공동주택</td>
<td>비목별 월별 합계액, 장기수선충당금, 사용료, 잡수입</td>
<td>같은 방법. 다만 100세대 미만은 K-apt 공개 생략 가능</td>
<td>법 제23조 제5항, 시행령 제23조 제9·10항</td>
</tr>
<tr>
<td>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</td>
<td>사용료는 항목별이 아니라 합계액으로 공개 가능</td>
<td>단지 홈페이지·동별 게시판</td>
<td>시행령 제23조 제10항 제3호</td>
</tr>
</tbody>
</table>
<p>지방자치단체장은 K-apt에 공개된 관리비가 적정한지 점검할 수 있고(법 제23조 제6항), 점검은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나 한국부동산원 같은 기관이 맡습니다(시행령 제23조 제11항). 점검 결과 부적정하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(제7항). 우리 단지 금액이 비슷한 규모의 다른 단지보다 유난히 높다면, K-apt에서 단지 간 비교를 해 보고 관리사무소에 산출 근거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.</p>
<h2 id="자주-묻는-질문">자주 묻는 질문</h2>
<h3 id="세입자인데-고지서에-장기수선충당금이-찍혀-있으면-안-내도-되나요">세입자인데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찍혀 있으면 안 내도 되나요?</h3>
<p>고지서는 세대 단위로 나오므로 일단 관리사무소에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. 법령은 세입자가 “대신 납부한” 경우 소유자가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(시행령 제31조 제8항), 납부한 뒤 이사 때 소유자에게 돌려받는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. 매달 소유자가 따로 내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대로 합니다.</p>
<h3 id="수선유지비도-돌려받을-수-있나요">수선유지비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?</h3>
<p>아닙니다. 수선유지비는 관리비 10개 비목 중 하나(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9호)로 거주자가 부담하는 일상 보수 비용입니다. 반환 규정이 있는 것은 장기수선충당금뿐입니다.</p>
<h3 id="관리비-세부-내역을-안-보여-주면-어떻게-하나요">관리비 세부 내역을 안 보여 주면 어떻게 하나요?</h3>
<p>의무관리대상 단지는 매달 다음 달 말일까지 K-apt와 단지 홈페이지·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합니다(법 제23조 제4항, 시행령 제23조 제8항). K-apt(k-apt.go.kr)에서 단지를 검색하면 월별 항목을 볼 수 있고, 공개가 되지 않았다면 관할 시·군·구 공동주택 관리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.</p>
<h2 id="정리">정리</h2>
<ul>
<li>관리비 고지서는 법령상 관리비 10개 비목(공용관리비), 사용료 10개(개별사용료), 그리고 구분 징수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나뉩니다(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).</li>
<li>관리비와 사용료는 살면서 쓰는 사람 몫이지만,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 몫입니다(법 제30조 제1항).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소유자가 반환해야 합니다(시행령 제31조 제8항).</li>
<li>이사 전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아(시행령 제31조 제9항) 보증금 정산 때 함께 청구하면 됩니다.</li>
</ul>
]]></content:encoded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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