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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<title>집 구하기·이사 | 우리집 생활비 가이드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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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<description>전월세 계약, 보증금 보호, 이사 절차를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국토교통부 자료 기준으로 정리합니다.</description>
    <language>ko-KR</language>
    <copyright>© 2026 우리집 생활비 가이드</copyright>
    <managingEditor>goodluck123092@gmail.com (김도담)</managingEditor>
    <webMaster>goodluck123092@gmail.com (김도담)</webMaste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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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<title>집 구하기·이사 | 우리집 생활비 가이드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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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<item>
      <title>전입신고·확정일자·대항력 — 보증금을 지키는 순서와 효력이 생기는 시점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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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<pubDate>Sun, 25 Oct 2026 00:00:00 GMT</pubDate>
      <dc:creator>김도담</dc:creator>
      <category>집 구하기·이사</category>
      <category>전입신고</category>
      <category>확정일자</category>
      <category>대항력</category>
      <category>우선변제권</category>
      <category>소액임차인</category>
      <description>주택임대차보호법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를 기준으로 대항력(전입신고+점유, 다음 날 0시), 우선변제권(확정일자),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(지역별 보증금 기준과 한도), 임대차 신고제(30일 이내, 확정일자 자동 부여)를 정리하고 이사 당일 할 일 순서를 표로 담았습니다.</description>
      <content:encoded><![CDATA[<p>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을 걸고 집에 들어가는 임차인이 이사 당일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. <strong>집에 들어가 점유하고, 전입신고를 하고, 확정일자를 받는 것</strong>입니다. 이 세 가지가 각각 어떤 권리를 만들고 그 권리가 정확히 언제부터 생기는지를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(2026년 9월 30일 기준)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. 처음 자취나 신혼집을 구하는 분, 이사 날짜가 잡힌 분이 체크리스트로 쓸 수 있게 “이사 당일 할 일 순서” 표와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 표를 넣었습니다. 법령은 2026년 10월 27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습니다.</p>
<h2 id="세-가지-권리를-한-줄씩">세 가지 권리를 한 줄씩</h2>
<table>
<thead>
<tr>
<th>권리</th>
<th>무엇을 지켜 주나</th>
<th>갖추는 요건</th>
<th>효력 시점</th>
</tr>
</thead>
<tbody>
<tr>
<td>대항력</td>
<td>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기간과 보증금 반환을 새 주인에게 주장</td>
<td>주택 인도(점유) + 주민등록(전입신고)</td>
<td>요건을 갖춘 <strong>다음 날 0시</strong></td>
</tr>
<tr>
<td>우선변제권</td>
<td>집이 경매·공매로 넘어가면 뒤에 생긴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</td>
<td>대항력 요건 + 계약서에 확정일자</td>
<td>대항력과 확정일자 중 늦은 쪽 기준</td>
</tr>
<tr>
<td>최우선변제권</td>
<td>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이 일정액을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먼저 배당</td>
<td>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 요건</td>
<td>소액임차인 기준은 아래 표</td>
</tr>
</tbody>
</table>
<p>세 권리는 쌓이는 구조입니다. 대항력이 바탕이고, 그 위에 확정일자가 더해지면 우선변제권이, 보증금이 지역 기준 이하이면 최우선변제권이 얹힙니다.</p>
<h2 id="대항력--전입신고와-점유-효력은-다음-날-0시">대항력 — 전입신고와 점유, 효력은 다음 날 0시</h2>
<p>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<strong>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 날부터</strong>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.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한 때에 된 것으로 봅니다.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이 “다음 날”을 다음 날 오전 0시로 설명합니다. 예를 들어 15일 오후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16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.</p>
<p>이 하루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<strong>같은 날 집주인이 설정한 근저당권</strong>과의 순위 때문입니다. 근저당권은 등기 접수 당일에 효력이 생기지만 대항력은 다음 날 0시에 생기므로, 입주 당일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임차인이 뒤로 밀립니다. 그래서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고, 가능하면 잔금일 당일에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</p>
<p>대항력에서 주의할 점을 생활법령정보에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.</p>
<ul>
<li>주소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. 다가구주택은 지번만 적어도 인정되지만, 연립·다세대주택은 동·호수까지 등기부와 일치해야 합니다.</li>
<li>가족 전원이 다른 곳으로 전출하면 대항력이 사라집니다. 다시 전입해도 예전 대항력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전입한 때부터 새 대항력이 생깁니다.</li>
<li>법인은 원칙적으로 대항력을 얻지 못합니다. 예외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 등 법령이 정한 경우뿐입니다.</li>
<li>전입신고 자체는 주민등록법상 이사 후 <strong>14일 이내</strong>에 해야 하는 의무이고,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.</li>
</ul>
<h2 id="우선변제권--확정일자는-어디서-언제-생기나">우선변제권 — 확정일자는 어디서, 언제 생기나</h2>
<p>우선변제권은 대항력 요건(인도 + 전입신고)에 더해 <strong>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</strong>를 받으면 생깁니다(법 제3조의2 제2항).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“이 날 이 문서가 있었다”는 날짜 도장을 받는 것입니다.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부여기관은 주택 소재지의 읍·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, 시·군·구 출장소, 지방법원과 그 지원, 등기소, 공증인이며 수수료는 600원입니다.</p>
<p>효력 시점은 두 요건 중 늦은 쪽을 따릅니다. 생활법령정보는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<strong>당일 또는 그 이전</strong>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입주·전입신고를 마친 <strong>다음 날 오전 0시</strong>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긴다고 설명합니다. 전입신고보다 늦게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.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끝내야 하는 이유입니다.</p>
<div class="note">
<p><strong>확정일자는 완성된 계약서에 받아야 합니다.</strong> 생활법령정보는 주택과 기간 등이 적히지 않은 영수증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. 또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때 보증금을 올렸다면, 올린 금액에 대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그 부분의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.</p>
</div>
<h2 id="임대차-신고제--30일-안에-신고하면-확정일자는-자동">임대차 신고제 — 30일 안에 신고하면 확정일자는 자동</h2>
<p>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(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)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<strong>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</strong>에 임대기간·임대료 등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. 생활법령정보와 국토교통부 안내(2025년 4월)에 적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</p>
<table>
<thead>
<tr>
<th>항목</th>
<th>법령·공식 안내 기준</th>
</tr>
</thead>
<tbody>
<tr>
<td>신고 대상</td>
<td>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(수도권 전역, 광역시, 세종시, 제주시, 도의 시 지역 — 도 지역의 군은 제외)</td>
</tr>
<tr>
<td>제외</td>
<td>보증금·월세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</td>
</tr>
<tr>
<td>기한</td>
<td>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(계약서 전에 가계약금이 입금됐다면 입금일부터)</td>
</tr>
<tr>
<td>방법</td>
<td>주택 소재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,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.molit.go.kr)에서 PC·스마트폰으로</td>
</tr>
<tr>
<td>공동 신고</td>
<td>당사자 모두가 서명·날인한 계약서를 한쪽이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봄</td>
</tr>
<tr>
<td>확정일자</td>
<td>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<strong>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봄</strong> (별도 신청·수수료 없음)</td>
</tr>
<tr>
<td>전입신고와 연결</td>
<td>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봄</td>
</tr>
<tr>
<td>과태료</td>
<td>미신고·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.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 종료,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부과(국토교통부는 부과 기준을 2만~30만 원으로 완화했다고 안내)</td>
</tr>
</tbody>
</table>
<p>실무에서는 이사 당일 주민센터에서 <strong>전입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함께 내면</strong>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처리됩니다. 다만 생활법령정보는 확정일자만 먼저 받아 둔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. 계약서를 쓴 날과 이사 날이 30일 넘게 떨어져 있으면 이사 전에 온라인으로 신고부터 하고,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.</p>
<h2 id="이사-당일-할-일-순서">이사 당일 할 일 순서</h2>
<table>
<thead>
<tr>
<th>순서</th>
<th>할 일</th>
<th>어디서</th>
<th>만들어지는 효과</th>
</tr>
</thead>
<tbody>
<tr>
<td>0 (잔금 전)</td>
<td>등기부등본 재확인 — 잔금일 새 근저당·가압류가 없는지</td>
<td>인터넷등기소</td>
<td>선순위 권리 파악</td>
</tr>
<tr>
<td>1</td>
<td>잔금 지급 → 열쇠 수령 → 짐 들이기</td>
<td>임차 주택</td>
<td>주택의 인도(점유) 요건 충족</td>
</tr>
<tr>
<td>2</td>
<td>전입신고 (계약서 지참)</td>
<td>주민센터 또는 정부24</td>
<td>주민등록 요건 충족, 계약서 제출 시 임대차 신고 의제</td>
</tr>
<tr>
<td>3</td>
<td>확정일자 (2번에서 계약서를 냈으면 자동)</td>
<td>주민센터·등기소·인터넷등기소</td>
<td>우선변제권 요건 충족</td>
</tr>
<tr>
<td>4</td>
<td>다음 날 0시</td>
<td>—</td>
<td>대항력 +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</td>
</tr>
<tr>
<td>5 (이사 후 30일 이내)</td>
<td>임대차 신고 누락 여부 확인</td>
<td>rtms.molit.go.kr</td>
<td>과태료 예방, 확정일자 확인</td>
</tr>
</tbody>
</table>
<p>1~3번을 <strong>같은 날</strong> 끝내는 것이 핵심입니다. 점유만 하고 전입신고를 미루면 대항력이 없고,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미루면 그 사이 생긴 담보권에 밀립니다.</p>
<h2 id="최우선변제--보증금이-작으면-담보권자보다-먼저-받는다">최우선변제 — 보증금이 작으면 담보권자보다 먼저 받는다</h2>
<p>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임차인이 “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”를 가진다고 정합니다. 확정일자 순위와 관계없이,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보다도 앞서 일정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.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. <strong>경매신청의 등기 전에</strong> 대항력 요건(인도 + 전입신고)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, 그 요건을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해야 하며,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.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주택가액(대지 포함)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.</p>
<p>소액임차인으로 보는 보증금 기준과 먼저 받는 한도는 시행령 제10조·제11조가 지역별로 정합니다. 2023년 2월 21일 개정 이후 바뀌지 않았으며, 2026년 7월 1일 시행본에서 확인한 숫자입니다.</p>
<table>
<thead>
<tr>
<th>지역</th>
<th>소액임차인 기준 (보증금)</th>
<th>최우선변제 한도</th>
</tr>
</thead>
<tbody>
<tr>
<td>서울특별시</td>
<td>1억 6,500만 원 이하</td>
<td>5,500만 원</td>
</tr>
<tr>
<td>수도권 과밀억제권역(서울 제외), 세종시, 용인시, 화성시, 김포시</td>
<td>1억 4,500만 원 이하</td>
<td>4,800만 원</td>
</tr>
<tr>
<td>광역시(과밀억제권역·군 지역 제외), 안산시, 광주시, 파주시, 이천시, 평택시</td>
<td>8,500만 원 이하</td>
<td>2,800만 원</td>
</tr>
<tr>
<td>그 밖의 지역</td>
<td>7,500만 원 이하</td>
<td>2,500만 원</td>
</tr>
</tbody>
</table>
<figure>
  <img src="https://homebill.co.kr/images/deposit-protection-order/small-tenant-limit.svg" alt="서울 1억 6,500만 원, 과밀억제권역 등 1억 4,500만 원, 광역시 등 8,500만 원, 그 밖의 지역 7,500만 원의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과 각각 5,500만·4,800만·2,800만·2,500만 원의 최우선변제 한도를 비교한 막대그래프" loading="lazy" />
  <figcaption>그림 2.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과 최우선변제 한도 (시행령 제10조·제11조로 직접 작성)</figcaption>
</figure>
<p>읽는 법입니다. 서울에서 보증금 1억 5천만 원으로 살고 있다면 기준(1억 6,500만 원) 이하이므로 소액임차인이고, 경매가 나면 그중 <strong>5,500만 원</strong>까지는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. 나머지 9,500만 원은 확정일자 순위대로 받습니다. 보증금이 1억 7천만 원이면 기준을 넘어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니고, 전액을 확정일자 순위로 받습니다.</p>
<div class="warn">
<p><strong>기준 적용 시점은 근저당권 설정일입니다.</strong> 시행령 부칙은 2023년 2월 21일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. 내가 들어가기 전부터 잡혀 있던 근저당권이 2023년 2월 21일 이전 것이라면, 그 근저당권자와의 관계에서는 당시의 낮은 기준이 적용됩니다. 등기부등본의 을구에서 근저당권 접수일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. 또 임차권등기가 된 집에 뒤늦게 들어온 임차인과,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올려 기준을 넘긴 임차인은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고 생활법령정보는 안내합니다.</p>
</div>
<h2 id="순서가-어긋나면-생기는-일--법령상-효과만">순서가 어긋나면 생기는 일 — 법령상 효과만</h2>
<table>
<thead>
<tr>
<th>어긋난 상황</th>
<th>법령·생활법령정보 기준 효과</th>
</tr>
</thead>
<tbody>
<tr>
<td>입주했지만 전입신고를 안 함</td>
<td>대항력 없음 → 집이 팔리면 새 주인에게 계약을 주장할 수 없음</td>
</tr>
<tr>
<td>전입신고는 했지만 확정일자를 안 받음</td>
<td>대항력은 있으나 우선변제권 없음 → 경매 배당에서 확정일자 있는 채권자보다 뒤</td>
</tr>
<tr>
<td>확정일자는 받았지만 가족 전원이 전출</td>
<td>대항력 소멸 → 우선변제권도 함께 상실</td>
</tr>
<tr>
<td>전입신고 다음 날 0시 전에 근저당권 설정</td>
<td>근저당권이 선순위</td>
</tr>
<tr>
<td>임대차 신고를 30일 넘겨서 함</td>
<td>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 (대항력·우선변제권과는 별개)</td>
</tr>
</tbody>
</table>
<h2 id="보증금을-돌려받지-못하면">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</h2>
<p>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<strong>이사부터 나가지 않는 것</strong>이 원칙입니다.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. 먼저 나가야 한다면 법원에 <strong>임차권등기명령</strong>을 신청해 등기를 마친 뒤 이사해야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(법 제3조의3). 집주인과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·LH·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<strong>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</strong>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선순위 권리가 복잡하면 변호사·법무사와 상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. 이 글은 법령과 법제처 안내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.</p>
<h2 id="정리">정리</h2>
<ul>
<li>대항력은 점유 + 전입신고를 마친 <strong>다음 날 0시</strong>, 우선변제권은 여기에 확정일자가 더해진 시점부터 생기므로 세 가지를 이사 당일 끝냅니다.</li>
<li>임대차 신고(30일 이내)를 하면서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고,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내면 임대차 신고까지 한 번에 처리됩니다.</li>
<li>보증금이 지역 기준(서울 1억 6,500만 원) 이하면 소액임차인으로서 한도(서울 5,500만 원)까지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먼저 받되, 기준은 근저당권 설정일 당시의 것이 적용됩니다.</li>
</ul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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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</item>
    <item>
      <title>전월세 전환율 계산 — 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바꾸면 한 달 얼마인가</title>
      <link>https://homebill.co.kr/posts/jeonse-to-monthly-conversion/</link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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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<pubDate>Fri, 23 Oct 2026 00:00:00 GMT</pubDate>
      <dc:creator>김도담</dc:creator>
      <category>집 구하기·이사</category>
      <category>전월세 전환율</category>
      <category>월차임 전환</category>
      <category>주택임대차보호법</category>
      <category>기준금리</category>
      <category>전세 월세 계산</category>
      <description>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·시행령 제9조의 법정 전환율(연 10%와 기준금리+2%p 중 낮은 것)에 2026년 10월 기준금리 3.00%를 넣어 5.0%를 구하고, 보증금 5천만·1억·2억 원을 월세로 바꿀 때 상한과 월세를 보증금으로 되돌릴 때 금액을 표로 계산했습니다.</description>
      <content:encoded><![CDATA[<p><strong>전월세 전환율</strong>은 전세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“월세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가”를 정하는 법정 상한 비율입니다. 이 글은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집주인에게 “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자”는 제안을 받은 임차인, 반대로 월세를 줄이고 보증금을 올리고 싶은 임차인을 위해 씁니다.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시행령 제9조의 계산식에 2026년 10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넣어 <strong>보증금 5천만·1억·2억 원이 월세로 얼마가 되는지</strong> 직접 계산했습니다. 법령 조문과 기준금리는 2026년 10월 27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한국은행 누리집에서 확인했습니다.</p>
<h2 id="전환율은-법이-두-가지-비율-중-낮은-쪽으로-정한다">전환율은 법이 두 가지 비율 중 낮은 쪽으로 정한다</h2>
<p>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“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”고 정합니다. 두 비율은 시행령 제9조가 숫자로 채웁니다.</p>
<table>
<thead>
<tr>
<th>구분</th>
<th>법 제7조의2</th>
<th>시행령 제9조 (현행)</th>
</tr>
</thead>
<tbody>
<tr>
<td>제1호</td>
<td>은행 대출금리와 지역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</td>
<td><strong>연 1할(10%)</strong></td>
</tr>
<tr>
<td>제2호</td>
<td>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</td>
<td>기준금리 + <strong>연 2%</strong></td>
</tr>
</tbody>
</table>
<p>둘 중 <strong>낮은 비율</strong>이 그해의 법정 전환율입니다.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은 2020년 9월 29일 시행령 개정으로 연 3.5%에서 연 2%로 낮아졌고, 그 뒤로 바뀌지 않았습니다(2026년 7월 1일 시행본 기준). 그래서 기준금리가 8%를 넘지 않는 한 실제 전환율은 언제나 “기준금리 + 2%p”입니다.</p>
<div class="note">
<p><strong>법정 전환율은 “상한”입니다.</strong> 이 비율대로 월세를 정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, 이보다 높게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. 당사자가 더 낮은 월세로 합의하는 것은 자유입니다.</p>
</div>
<h2 id="2026년-10월-현재-전환율--50">2026년 10월 현재 전환율 — 5.0%</h2>
<p>한국은행 누리집의 기준금리 추이에 따르면 기준금리는 2026년 8월 27일부터 **연 3.00%**입니다. 그 직전은 2026년 7월 16일 2.75%, 2025년 5월 29일 2.50%였습니다.</p>
<table>
<thead>
<tr>
<th>계산 단계</th>
<th>값</th>
</tr>
</thead>
<tbody>
<tr>
<td>제1호 비율</td>
<td>10%</td>
</tr>
<tr>
<td>제2호 비율</td>
<td>3.00% + 2% = <strong>5.0%</strong></td>
</tr>
<tr>
<td>둘 중 낮은 쪽 = 법정 전환율</td>
<td><strong>연 5.0%</strong></td>
</tr>
</tbody>
</table>
<p>월세 상한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.</p>
<p><strong>월세 상한 = 월세로 돌리는 보증금 × 5.0% ÷ 12</strong></p>
<figure>
  <img src="https://homebill.co.kr/images/jeonse-to-monthly-conversion/how-to-calc.svg" alt="기준금리 확인, 전환율 결정, 연 환산액 계산, 12로 나눠 월세 상한을 구하는 네 단계 흐름도" loading="lazy" />
  <figcaption>그림 2. 법정 전환율로 월세 상한을 구하는 순서 (직접 작성)</figcaption>
</figure>
<h2 id="보증금을-월세로--5천만1억2억-원-계산표">보증금을 월세로 — 5천만·1억·2억 원 계산표</h2>
<p>전세 보증금 중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, 돌리는 금액별 월세 상한입니다. 원 단위는 반올림했습니다.</p>
<table>
<thead>
<tr>
<th>월세로 돌리는 보증금</th>
<th>연 환산액 (× 5.0%)</th>
<th>월세 상한 (÷ 12)</th>
</tr>
</thead>
<tbody>
<tr>
<td>5천만 원</td>
<td>250만 원</td>
<td><strong>20만 8,333원</strong></td>
</tr>
<tr>
<td>1억 원</td>
<td>500만 원</td>
<td><strong>41만 6,667원</strong></td>
</tr>
<tr>
<td>1억 5천만 원</td>
<td>750만 원</td>
<td>62만 5,000원</td>
</tr>
<tr>
<td>2억 원</td>
<td>1,000만 원</td>
<td><strong>83만 3,333원</strong></td>
</tr>
</tbody>
</table>
<p>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3억 원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2억 원으로 낮추고 1억 원을 월세로 돌린다면, 월세는 <strong>41만 6,667원</strong>을 넘을 수 없습니다. 집주인이 월 50만 원을 요구하면 법정 상한을 약 8만 3천 원 넘는 금액입니다.</p>
<p>같은 식으로 국토교통부가 2020년 9월에 든 예시도 확인됩니다. 당시 전환율은 4%(기준금리 0.5% + 3.5%)였고, 국토교통부는 “전세 5억 원을 보증금 3억 원으로 바꾸면 월세는 67만 원을 넘을 수 없다”고 안내했습니다. 2억 원 × 4% ÷ 12 = 66만 6,667원이므로 식이 같습니다. 지금은 전환율이 5.0%이므로 같은 2억 원을 돌리면 83만 3,333원이 상한입니다.</p>
<h2 id="월세를-보증금으로-되돌리면--같은-비율로-역산한-값">월세를 보증금으로 되돌리면 — 같은 비율로 역산한 값</h2>
<p>반대 방향, 즉 월세를 줄이고 보증금을 올리는 경우입니다.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. 법 제7조의2는 “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”만 규정합니다. <strong>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는 방향에는 법정 상한이 없습니다.</strong> 아래 표는 같은 비율 5.0%로 역산했을 때 “월세 얼마가 보증금 얼마에 해당하는가”를 보여 주는 참고값이며, 실제 금액은 당사자가 합의로 정합니다.</p>
<table>
<thead>
<tr>
<th>줄이는 월세</th>
<th>연 환산액 (× 12)</th>
<th>보증금 환산액 (÷ 5.0%)</th>
</tr>
</thead>
<tbody>
<tr>
<td>월 10만 원</td>
<td>120만 원</td>
<td>2,400만 원</td>
</tr>
<tr>
<td>월 30만 원</td>
<td>360만 원</td>
<td>7,200만 원</td>
</tr>
<tr>
<td>월 50만 원</td>
<td>600만 원</td>
<td>1억 2,000만 원</td>
</tr>
<tr>
<td>월 41만 6,667원</td>
<td>500만 원</td>
<td>1억 원</td>
</tr>
</tbody>
</table>
<p>월 30만 원을 줄이려면 보증금을 7,200만 원 올려 주는 셈이 됩니다. 임차인 쪽에서는 “보증금을 올려 줄 테니 월세를 내려 달라”고 제안할 때 이 표가 출발점이 됩니다.</p>
<h2 id="기준금리가-바뀌면-월세-상한도-바뀐다">기준금리가 바뀌면 월세 상한도 바뀐다</h2>
<p>전환율은 기준금리에 2%p를 더한 값이므로,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.25%p 바꾸면 전환율도 0.25%p 움직입니다. 한국은행 누리집에 올라온 최근 변동을 보증금 1억 원 기준으로 바꿔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</p>
<table>
<thead>
<tr>
<th>기준금리 적용 기간</th>
<th>기준금리</th>
<th>전환율</th>
<th>보증금 1억 원의 월세 상한</th>
</tr>
</thead>
<tbody>
<tr>
<td>2025. 5. 29. ~ 2026. 7. 15.</td>
<td>2.50%</td>
<td>4.50%</td>
<td>37만 5,000원</td>
</tr>
<tr>
<td>2026. 7. 16. ~ 2026. 8. 26.</td>
<td>2.75%</td>
<td>4.75%</td>
<td>39만 5,833원</td>
</tr>
<tr>
<td>2026. 8. 27. ~ 현재</td>
<td>3.00%</td>
<td>5.00%</td>
<td>41만 6,667원</td>
</tr>
</tbody>
</table>
<p>기준금리 0.25%p 차이가 보증금 1억 원당 월 2만 원 남짓 차이로 이어집니다. 전환 시점의 기준금리를 한국은행 누리집에서 확인하고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.</p>
<h2 id="전환율이-적용되는-경우와-적용되지-않는-경우">전환율이 적용되는 경우와 적용되지 않는 경우</h2>
<p>법정 전환율은 모든 월세 계약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. 조문은 “보증금을 월 단위의 차임으로 <strong>전환하는</strong> 경우”를 대상으로 합니다. 즉 이미 맺은 임대차 관계 안에서 보증금 구성을 바꿀 때 적용됩니다.</p>
<table>
<thead>
<tr>
<th>상황</th>
<th>법정 전환율 적용 여부 (법령 기준)</th>
</tr>
</thead>
<tbody>
<tr>
<td>계약 기간 중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기로 합의</td>
<td>적용 — 상한을 넘는 월세는 받을 수 없음</td>
</tr>
<tr>
<td>계약갱신요구권을 쓰면서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는 경우</td>
<td>적용 — 다만 전환 자체에 임차인 동의가 필요</td>
</tr>
<tr>
<td>새 임차인과 처음부터 월세로 계약</td>
<td>조문이 정한 “전환”이 아니므로 상한 규정 대상 아님</td>
</tr>
<tr>
<td>월세를 줄이고 보증금을 올리는 경우</td>
<td>조문이 정한 방향이 아니므로 상한 규정 대상 아님</td>
</tr>
</tbody>
</table>
<p>국토교통부는 2020년 9월 안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“전세→월세 전환은 임차인 동의 없는 한 곤란”하며, 동의해 전환하더라도 법정 전환율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도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차인 동의 없이 월세로 바꿀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. 2020년 9월 29일 시행령 개정 당시 부칙은 개정 전부터 이어진 계약에도 적용하되, 시행 후 처음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.</p>
<div class="warn">
<p>신규 계약은 전환율의 상한을 받지 않지만, 그렇다고 계약서의 월세가 모두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. 갱신 계약에서는 차임·보증금 증액 상한 5%(법 제7조, 시행령 제8조)가 따로 적용됩니다. 전환과 증액이 함께 들어간 제안이라면 두 규정을 각각 따져 봐야 합니다.</p>
</div>
<h2 id="상한을-넘는-월세로-계약했다면">상한을 넘는 월세로 계약했다면</h2>
<p>법 제7조의2는 상한을 “초과할 수 없다”고 정하고 있고,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 법에 어긋나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. 다만 이미 낸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, 얼마를 돌려받을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. 집주인과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<strong>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</strong>(대한법률구조공단·LH·한국부동산원 운영)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, 금액이 크면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. 이 글은 법령에 적힌 계산 방법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.</p>
<h2 id="자주-묻는-질문">자주 묻는 질문</h2>
<h3 id="전환율-50는-누가-정한-숫자인가">전환율 5.0%는 누가 정한 숫자인가?</h3>
<p>누가 고시하는 숫자가 아니라 계산 결과입니다. 시행령 제9조의 연 10%와 “기준금리 + 2%” 중 낮은 쪽을 고르면 되고, 2026년 10월 현재 기준금리가 3.00%이므로 5.0%가 됩니다. 기준금리가 바뀌는 날부터 전환율도 자동으로 바뀝니다.</p>
<h3 id="집주인이-요즘-시세가-그렇다며-전환율-6를-제시하면">집주인이 “요즘 시세가 그렇다”며 전환율 6%를 제시하면?</h3>
<p>계약 기간 중이거나 갱신하면서 전환하는 것이라면 법정 상한은 5.0%입니다. 시세와 관계없이 상한을 넘는 부분은 법령상 받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. 새로 계약하는 경우라면 상한 규정 대상이 아니므로 협상으로 정하게 됩니다.</p>
<h3 id="보증금-전부를-월세로-돌릴-수도-있나">보증금 전부를 월세로 돌릴 수도 있나?</h3>
<p>조문은 “전부 또는 일부”라고 적고 있으므로 가능합니다. 다만 보증금이 0원이 되면 대항력·우선변제권으로 지킬 보증금 자체가 없어지고, 월세 부담이 그만큼 커지므로 보통은 일부만 돌립니다.</p>
<h2 id="정리">정리</h2>
<ul>
<li>법정 전환율은 연 10%와 “기준금리 + 2%” 중 낮은 쪽이며, 기준금리 3.00%인 2026년 10월 현재 **5.0%**입니다.</li>
<li>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돌리면 상한은 <strong>월 41만 6,667원</strong>, 5천만 원은 20만 8,333원, 2억 원은 83만 3,333원입니다.</li>
<li>상한은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때 “전환”하는 경우에 적용되고, 신규 월세 계약과 월세→보증금 방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</li>
</ul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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